공지사항

[공지] 공결처리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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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영어영문학전공
  • 작성일 2022.03.03



제출자료 : 1) 증빙서류  2)공결요청 교과목 내역(엑셀파 3) 공결 신청서

제출처 :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lufian11@kangwon.ac.kr 메일 접수 (이메일 송부 시, 반드시 조교에게 연락)


*아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수

*요청시,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주세요.  (ex: 코로나 확진 증빙자료)

*공결처리가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, 각 교과목 교수님께도 미리 개별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. 


<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>

제27조(공결) 

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1.2.22.>


 1. 「병역법」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. 이 경우 소속 학부·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<개정 2023.6.16.>, <후단신설 2024.3.1.>

 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
 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
 나. 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 교류행사 등 (신설 2023.6.16.)


 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

 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 
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 가. 본인의 결혼 : 5일

 나. 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 : 1일

 다. 본인의 출산 : 20일

 라. 본인 배우자의 출산 : 10일 <개정 2022.7.21.>

 마. 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 : 20일

 바. 배우자, 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 : 5일 <개정 2022.7.21.>

 사. 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 : 3일 <개정 2022.7.21.>

 아. 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 : 3일 <개정 2022.7.21.>

 자. 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 : 1일

 
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
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

 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
 ② 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<개정 2023.6.16.>

 ③ 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

 [종전 제27조에서 이동 <2018.2.22.>]

 [전문개정 2018.2.22.]

 [제목개정 2018.2.22.]

 [제28조에서 이동,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<2021.2.22.>]